내부감사의 독립성과 효과성은 조직도에서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부감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중요한 감사계획과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며, 자원과 성과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누가 관여하는지가 실제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사회 기구, 경영진, 최고감사책임자가 있다. 세 주체는 내부감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호한다
내부감사는 기업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경영진이 책임지고 있는 경영체계 자체를 평가해야 하므로 경영진으로부터 필요한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부감사 책임자가 경영진의 부당한 제한이나 압력 없이 중요한 위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의 감사헌장과 감사계획, 중요한 감사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한지, 감사범위에 부당한 제한이 있었는지, 경영진과 내부감사 사이에 중요한 의견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내부감사 책임자가 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경로도 중요하다. 경영진을 거쳐야만 중요한 문제를 전달할 수 있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내부감사의 개별 감사판단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하는 데 있다.
경영진은 내부감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내부감사가 경영진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경영진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감사가 기업의 사업과 위험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려면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경영진은 기업의 전략과 사업변화, 주요 위험에 관한 정보를 내부감사와 공유하고 필요한 자료와 인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감사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책임도 가진다.
내부감사 역시 경영진의 업무를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가 기업의 목표와 위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관계는 내부감사가 경영진의 요구를 모두 따르는 관계도, 경영진을 항상 의심하는 관계도 아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솔직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최고감사책임자는 두 관계를 연결한다
최고감사책임자는 내부감사 기능을 이끌면서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역할을 수행한다. 최고감사책임자는 기업의 사업과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감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감사업무의 품질과 내부감사 인력의 역량을 관리하고, 중요한 감사결과와 내부감사 기능의 상태를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에게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감사책임자는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감사결론과 감사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에는 중요한 위험과 감사결과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 경영진에게는 감사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
최고감사책임자의 역할에는 감사기법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기능적 보고와 행정적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다
내부감사 책임자는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모두와 관계를 가진다. 이 관계를 설계할 때에는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기능적 관계와 기업 내부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관계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감사헌장과 감사계획, 최고감사책임자의 선임·평가, 중요한 감사결과와 독립성 문제 등 내부감사의 핵심적인 사항에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반면 예산집행과 시설, 일반적인 인사행정 등 내부 조직으로서 필요한 일상적인 지원은 경영진의 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의존관계가 감사범위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이나 인사권이 내부감사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형식적인 보고선과 관계없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보고관계는 조직도상의 선 하나보다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소통방식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중요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내부감사와 경영진이 항상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감사인은 특정한 통제의 취약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경영진은 그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선조치의 필요성이나 시기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경영진은 사업운영과 위험수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내부감사는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요한 의견 차이가 적절한 책임수준에서 검토되지 않은 채 사라지는 경우이다. 기업이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험이 남아 있다고 내부감사가 판단한다면 이를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내부감사는 자신의 판단을 강제로 관철할 필요 없이 필요한 책임자가 위험을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경영진은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을 지원하며, 최고감사책임자는 두 관계를 연결하면서 전문적인 감사판단을 유지해야 한다. 세 주체의 역할이 균형을 이룰 때 내부감사는 독립성과 조직적 영향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 grc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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